[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가 대책을 발표한 1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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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급적용시기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와 통일시킨 1일로 규정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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