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혜택 가구가 줄어든다는 점은 거래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감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면적제한을 없애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4ㆍ1대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 맞춰진 만큼 수혜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팔도록 하자는 정책인 만큼 양도세 감면 대상의 면적기준은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울 강북은 물론 성남, 용인, 안양 등에도 3억~6억원 사이 아파트가 3억원 미만보다 많은 상황에서 취득세 면제점을 6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혜대상이 집중된 3억~6억원 이하 주택을 모두 제외시킨다는 계산에서다.
김 실장은 "최근 소형주택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대상"이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혜택을 3억원 이하로 할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 주장한데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수혜대상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더 상향조정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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