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새누리당, "지방에선 불합리" 지적에 3개 보완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가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의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안을 제시한다. 9억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지키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 금액과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안, 면적기준을 없애는 안 그리고 면적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 대상 기준(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을 모두 충족토록 한 4·1대책을 두고 대립해 왔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 대책은 집값이 비싼 강남을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면적은 크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에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696만9046가구 중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둘 다 만족하는 아파트(단순 재고물량)는 80%인 557만6864가구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건을 면적제한 없이 시가 9억원 이하로만 적용할 경우 대상이 되는 아파트 수는 전체의 98%인 682만3551가구에 이른다.
이런 논란으로 새누리당은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둘 중 한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금액기준을 5억으로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빼 든 것이다. 예컨대 강남의 경우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9억원 이하 기준은 유지한 채 면적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 주택 수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15일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면적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정부 그리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결국 누더기 법안이 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매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발표 내용보다 후퇴하지 않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확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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