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Q&A


9억이하주택 분양 받거나
미분양 올해 사면 감면
양도세 중과제도 없어져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9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감면 대상이에요. 여기서 구입한다는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택면적은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예컨대 올 1분기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경우 전용면적 97㎡ 중대형이라도 분양가가 4억~4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전용 36~121㎡도 미분양주택이고 집값이 9억원 이하라서 이번 정책의 수혜 주택이랍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구 반포자이 59㎡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던 사람에게서 9억원 이하의 가격인 8억원에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이 대책은 정부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한테 집을 사야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사람한테 사도 괜찮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경우인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을 사고 5년 안에 집을 되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5년이 지나서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최초 5년간의 차익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오른 만큼만 양도소득 세금 대상이 됩니다.

AD

양도세 중과제도는 없어집니다. 여러 채 집을 가진 이들이 팔 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에요.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50~60%)를 없애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샀다 되팔 때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추가로 30% 과세해온 양도소득세도 없어진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해봤더니 이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기존 주택이 전국 557만7000여가구에 이른다고 해요.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기준 국토교통부 집계 7만3386가구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수혜 대상입니다. 4월 이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17만5719가구로 이 중 9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들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할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잘 따져보면 내 집 마련도 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