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어떤거죠?
아경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Q&A
9억이하주택 분양 받거나
미분양 올해 사면 감면
양도세 중과제도 없어져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9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감면 대상이에요. 여기서 구입한다는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택면적은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예컨대 올 1분기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경우 전용면적 97㎡ 중대형이라도 분양가가 4억~4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전용 36~121㎡도 미분양주택이고 집값이 9억원 이하라서 이번 정책의 수혜 주택이랍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구 반포자이 59㎡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던 사람에게서 9억원 이하의 가격인 8억원에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이 대책은 정부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한테 집을 사야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사람한테 사도 괜찮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경우인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을 사고 5년 안에 집을 되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5년이 지나서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최초 5년간의 차익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오른 만큼만 양도소득 세금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없어집니다. 여러 채 집을 가진 이들이 팔 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에요.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50~60%)를 없애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샀다 되팔 때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추가로 30% 과세해온 양도소득세도 없어진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해봤더니 이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기존 주택이 전국 557만7000여가구에 이른다고 해요.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기준 국토교통부 집계 7만3386가구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수혜 대상입니다. 4월 이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17만5719가구로 이 중 9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들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할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잘 따져보면 내 집 마련도 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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