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양도세 역차별 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4ㆍ1 부동산 대책이 획기적으로 평가될만큼 폭넓은 내용을 담았으나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책에서는 기존 주택이더라도 85㎡(이하 전용면적)ㆍ9억원 이하 기준을 둘 다 충족하면 5년 내 되팔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살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내 생애최초로 85㎡ㆍ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에대해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등지에서는 서울의 강남지역 등의 가격기준과 다르다며 기준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따져보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84㎡(2월 실거래가 8억6000만원)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에비해 판교신도시 116㎡(작년 12월 실거래가 8억7800만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의 경우 역차별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산 해운대구 메가센텀한화꿈에그린 135㎡는 2월 실거래가가 3억9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면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85㎡ㆍ9억원 기준은 행정상 서민과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85㎡는 1972년 정해진 국민주택규모로 기준 이하의 집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 등이 지원된다. 9억원은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점이다.
쉽게 말해 이 기준 이상이면 부자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투기 등의 우려로 정책적 수혜를 주기 어렵다는 뜻이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9억원이라는 캡을 씌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균형성이 나타난 것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도심에서 살다 신도시 등지의 큰 주택으로 이사한 노후 세대들은 가격하락을 직접 경험하면서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주택시장의 흐름상 가격이 크게 올라 양도세를 많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재연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굳이 서울 도심 이외지역의 주택까지 평형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 정책 효과를 고려한다면 행정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라는 주문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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