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건축 등 주민 권리보호 앞장
관악구,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별 상담으로 주민 권리보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법률 의료 건축 광고물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채권·채무, 재산상속, 소유권, 임대차 등 자주 일어나는 생활주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법무사들이 법률상담을 하는데 지난해만 838명이 상담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는 정기적인 법률상담 외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이 적기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3월부터는 보건소에 ‘의료법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의 출신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의료분쟁, 의료사고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분야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의료법률상담창구’를 통해서 그간 48명의 주민이 도움을 받았다.
또 건축예정지 규모와 절차·방법, 증축 및 용도변경, 이웃 간 건축분쟁 해결 방안 등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궁금증도 매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동안 진행되는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는 건축사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 궁금한 주민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anyone), 언제나(any time), 어디서나(any where), 원하는 방법으로(any way to want)’라는 구호로 시행하고 있는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은 광고물 설치관련 단체, 협회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서 광고물 관련 디자인·법령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유종필 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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