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원 동해·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주장한 안호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경선선거인단 명부를 사전에 일방에 넘겨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경선과정에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동해·삼척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안씨는 관할 선관위가 경선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동해·삼척시의 거주 지역별 인구수에 반비례하는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이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