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시중은행들이 화창한 봄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전·월세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서민들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활동이다.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실천의 일환으로 4월1일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신한월세나눔통장'을 출시한다.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라 서민들에게 월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신한월세보증대출은 보증부월세를 계약하고 거주중인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이다.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약정하고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월세나눔통장과 연결해 사용한다.


월세자금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돼 임차인은 정해진 일자에 걱정없이 월세를 지급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월세나눔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자금이 자동 이체된다. 이체수수료는 면제이며 필요 시 월세 이체 알림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월세이체 유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해 이체내역서 발급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리은행도 최근 반전세ㆍ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출시했다. 대출대상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이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해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보증서 가입없이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로 보증료 부담도 없다.


특히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대출시 발생되는 인지대도 면제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출기간은 최초 신청시 최대 2년으로 이후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p 금리 우대가 가능해 이자 부담도 경감한 것이 특징이다.


IBK기업은행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 연 3%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약 0.3%~0.5%의 보증료 부담이 없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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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립ㆍ다세대주택 및 기존 세입자 등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임차금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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