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전날 남편 곽상언 변호사 이름으로 항소를 취하해 앞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씨는 미국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며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한화 13억 상당)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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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고가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했다.

노씨는 1월 말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지난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정 대응을 준비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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