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정연씨가 (불법송금으로) 외국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 지급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연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처벌이 완화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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