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노정연, 1심 불복 항소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고가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며 중도금 명목 100만 달러(한화 약13억원)를 당국에 신고없이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6월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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