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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추진…野 "납득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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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방송사,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위기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8일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 제정을 위해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법안은 사이버 안보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서상기 의원은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로 핵무기는 보유하기 힘들지만 사이버 핵무기 보유하는 정도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국정원 불법사찰은 날개를 달게 되고 인터넷댓글 조작은 합법으로 둔갑했을 것"이라면서 "사이버테러에 편승해 MB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으로 곱지 않은 시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출국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의 전반을 감취할 수 있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사이버관리법 제정을 주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도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시도했다"면서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개정됐다면 이번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동전화를 비롯해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 감청이 국정원 청사에서 가능한 설비가 구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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