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벤처캐피털의 투자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면서부터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나타나 불공정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투자관행 개선' '준법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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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서상 일정기간(3년)내에 IPO를 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리픽싱이나 높은 이자를 동반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IPO 조건부 투자' ▲장기 투자 계약(3~5년)임에도 불구하고 IPO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풋옵션을 행사하는 '투자금 조기 회수' ▲투자금 조기 회수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고 투자이자 외에 별도의 지연 배상금(연 복리 2~30%)을 요구하는 '투자금 회수기간 미부여' 등이 있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투자시장에서 만연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불공정행위가 피투자업체의 부도, 벤처투자 위축, 벤처캐피탈 이미지 추락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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