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정거장 건설 터 상가건물 28가구 및 건물소유자 3명, 위로금 요구 등으로 사업 시작도 못해…철도공단, 명도소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민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2016년 개통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남서부지역민들의 교통편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이 착공도 못 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가 땅을 내놓을 의무가 있어 철도공단이 편입용 땅을 보상 중에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2011년 3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2011년 6월7일~28일 감정평가를 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다. 이어 그해 8월31일~2012년 3월2일 보상협의를 시작해 땅은 전체대상 1752필지(84만1000㎡) 중 1633필지(80만6000㎡), 95%(면적기준)를 보상했다.
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 세입자들과 재협의했으나 보상금 받기를 거부해 그해 12월17일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로써 보상금지급이 끝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철도공단으로 넘어갔지만 민원인들은 상가건물을 점유한 채 옮기기를 거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또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철도공단을 상대로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회 이상의 비슷한 민원을 470회나 내고 수차례 항의방문도 했다.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두시위는 물론 관련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 철도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상가세입자들을 입회시켜 지장물을 조사했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철도공단이 정한 감정평가사 두 명과 땅(상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명을 참여시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계산했다.
철도공단은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로금 50억원 지급 ▲감정평가 재실시 ▲지장물 추가보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7월로 잡았던 소사정거장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올 2월 상가세입자 28명과 건물소유자 3명에게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다”며 “수도권 서남부지역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공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 개요>
*사업내용 : 소사~원시 23.3km 복선전철건설
-정거장 12곳(모두 지하역으로 부본선 없음)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총사업비 : 1조7883억원(민자 1조5496억원, 국고 2387억원)
*공사기간 : 2011~2016년
*사업시행자 : 이레일(주)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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