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와 개 등을 도축,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관리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일가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축한 축산물을 마리당 50여만원씩 받고 건강원이나 일반식당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3년여에 걸친 점을 고려, 유통 물량이 수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불법도축 된 염소 등을 구매한 건강원, 일반식당 등 40여 곳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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