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전남 영암경찰서는 14일 1차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차량)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한 마을 앞 국도에서 앞서 1t 화물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B(79·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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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지점서 떨이진 차량 부품을 수거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과수에서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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