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13일 오후 11시29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인근 도로에서 A(41)씨가 몰던 카렌스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B(75)씨의 1t 트럭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이 밀려 차 앞쪽에서 폐지를 줍던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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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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