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3월12일자 5급 교류 인사 신청자 4개 구청 4명 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왜 서울시 본청 근무를 기피할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12일자로 5급(구청 과장, 시청 팀장) 공무원 교류를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았으나 겨우 4개 구청에서 1명씩 4명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시민이 뽑는 민선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무원 교류가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6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자치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방행정 구현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서울시·자치구 5급 인사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 중 서울시로 전보가겠다는 5급 공무원이 고작 4명이었다.


성동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등 4개 구청에서 각 1명씩 서울시로 가고 서울시 5급 공무원이 이들 구청으로 교류하는 인사안으로 합의됐다.


서울시와 구청장들이 서울시·자치구간 인사 교류에 이같이 나선 것은 지방자치제로 인해 인사 교류가 막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과거 관선시대는 서울시-지치구간 인사 교류가 활발해 업무 협조 등이 상대적으로 쉬었다. 그러나 민선시대 접어들면서 서울시-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막히면서 업무 협조 등면에서 어려움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와 함께 6,7급 공무원들 교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구 6,7급 승진자 중 일정 비율 시 근무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인해 자치구별 본인동의서를 받아 전·출입 동의서를 받도록 물러섰다.


이같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힘든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전보 조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명령을 막기 위해 이같은 판례를 남겨 본인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전보조치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업무 로드가 큰 서울시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다. 또 수당 등에서도 본청 근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시 본청은 업무 로드가 자치구에 비해 훨씬 강할 뿐 아니라 수당 등에서도 불리해 자발적으로 전보할 뜻이 있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6급도 성동구와 도봉구 등 2개 구청에서 자원자가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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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도 자치구 7급 이하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본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승진도 서 본청이 빠른데다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는 6급 이상이 되면 간부들로 이들이 굳이 서울시 본청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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