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월 한달동안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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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신청을 미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7.5%를 6, 9월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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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동대문구 세무2과(☎2127-4182,4166~7)로 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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