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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신속한 민원처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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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2일 이상 30일 이하 272종 민원 대상 연중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원 처리 신속화로 민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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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이번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한이 2일 이상 30일 이내인 유기한민원 총 272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했거나 처리결과가 거부 또는 반려인 민원,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 대상 민원, 처리기한 연장으로 실제처리기한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할 경우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12월에 상위 6명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민원처리의 신속함과 친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포상을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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