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2일 이상 30일 이하 272종 민원 대상 연중 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단,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했거나 처리결과가 거부 또는 반려인 민원,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 대상 민원, 처리기한 연장으로 실제처리기한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할 경우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12월에 상위 6명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