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절도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연예인 매니저 이모(3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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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7월 일본 동경 소재 은행 지점에서 연예인 A씨 명의로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이용해 1868만여엔(한화 2억4000만원 상당)을 빼내려다 은행직원이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같은 달 서울 강남에 있는 A씨 전 소속사 사무실에 들어가 시가 2645만원 상당의 A씨 사진집, 음반, 사무실 비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그해 6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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