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우유주사’를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일반적 의료사고와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투여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 때 수면 유도 외에 개인적 목적이 있었다"며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해 사체를 유기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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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투여한 후 이씨가 숨지자 한강시민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서씨는 남편이 시신을 이씨의 차로 옮기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가서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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