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운전자 신고하면 보상금
충북지방경찰청, 3월1일부터 적용…운전면허 정지 수치 이상 땐 3만원, 취소수치 이상 땐 5만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술을 마신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최근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음에 따라 3월1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신고할 땐 보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운전면허 정지수치 이상일 땐 3만원, 운전면허 취소수치 이상 땐 5만원 안팎을 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되 ‘112 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해 관할경찰서가 수사서류(범죄인지보고서 등)를 확인해서 줄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서나 지구대로 신고하는 등 112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골목길 등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기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땐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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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민들 동참을 이끌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
정원근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경위는 “음주 운전자를 봤을 땐 범죄신고 전화번호(112)로 운행 장소, 진행방향, 차량번호(차종?색상) 등을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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