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피해자, 어머니 친구 상대 사기행각 벌이다 범행대상 넓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신통한 분’의 말씀이라며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액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한모(35·여)씨, 공범 이모(58·여)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A씨에게 보내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신통한 분’의 예언임을 가장해 “전직 경찰서장의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당신의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의 내용을 담아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자 내용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등 협박메시지가 줄을 잇자 돈을 보내기 시작해 7개월 만에 무려 87차례에 걸쳐 10억원대 거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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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씨 역시 한씨에게 속아 1억 6000만원을 내놓은 피해자임에도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 아들의 앞날이 잘 풀렸다”며 ‘신통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씨를 통해 전해들은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바탕으로 이를 ‘신통한 존재’에 대한 허황된 믿음을 갖게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당초 친구의 어머니인 이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이씨의 지인 A씨가 재력가임을 알고 범행대상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을 챙길 때도 이씨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경찰 수사로 이씨가 적발된 상황에서 배후에 주범 한씨가 숨은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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