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서 거액의 차량할부금을 받아 가로챈 대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의 대출 서류를 위·변조한 뒤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에서 할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 변조 및 사기 등)로 대출업자 정모(30)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대출 의뢰자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조사결과 정씨 등 대출업자 9명은 대출부자격자인 신용불량자들과 서로 짜고 위·변조한 서류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한 뒤 자동차가 출고되면 이를 되팔아 해당 금액 중 20∼50%를 작업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의뢰자가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들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할부 금융회사가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이 인터넷 불법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이에 현혹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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