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 받은 후 명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인도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법원 경매장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에 참여해 최종 낙찰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제 점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 '명도'를 꼽는다. 경매 참여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에서도 낙찰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매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난 2002년 민사집행법시행령을 개정, '인도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5804건)에 달했다. 경매로 넘어간 집 10가구 중 4가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인도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진 점유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선순위임차인, 적법한 유치권자, 선순위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로 어렵게 물건을 낙찰 받은 후 명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