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흥국화재 close 증권정보 000540 KOSPI 현재가 4,005 전일대비 175 등락률 -4.19% 거래량 115,646 전일가 4,18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다음은 보험주…일제히 강세 "이미 3500억 내는데" 두 배로 껑충…교육세 증가에 보험업계 '부글부글' 흥국화재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배타적 사용권 9개월 획득 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손실액의 40%(206억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해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DO와 관련해 흥국 측이 골드만삭스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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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번에 손실 금액을 일부 배상받으면 국내 금융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들도 당시 CDO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으나 소송없이 피해액을 손실처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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