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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서브프라임 손실 투자금 일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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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손실액의 40%(206억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해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DO와 관련해 흥국 측이 골드만삭스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번에 손실 금액을 일부 배상받으면 국내 금융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들도 당시 CDO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으나 소송없이 피해액을 손실처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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