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검사·'성추문'검사 해임..'브로커 검사'는 면직
법무부 5일 징계위···재심 무죄 구형 검사는 4개월 정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와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측근 및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실 및 차량에서 유사성행위,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본인이 수사한 피의자 사건을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39)는 면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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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재심사건 공판 과정에서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38·여)에 대해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 검사들에 대한 의견을 권고했다. 임 검사를 제외하면 모두 감찰에서 특임검사팀 등의 공식수사로 전환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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