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2013년 축산기업 농가부터 우선 시행"

전남 순천시는 축산업 구조개선으로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


축산업허가제란 위치, 시설, 장비, 규모,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장이 축산업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농가는 축산업허가 전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2013년 전환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시설규모 1,200㎡이상 100두 이상, 돼지 2,000㎡이상 2천두 이상, 닭 2,500㎡이상 6만수 이상, 오리 2,500㎡이상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


또,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금년 내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 사육시설면적이 50㎡이상인 신규 축산 농가는 적정 기준을 갖춰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AD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이수 등을 통하여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축산업 허가대상농가는 관련서류를 구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061-749-8728)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