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할부 취급수수료 따로 못받는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A씨는 한 캐피탈업체의 자동차 할부금리가 8%로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견적서에는 별도의 취급수수료 58만원이 적혀있었다. 수수료를 반영하면 실제 할부금리는 10%를 웃도는 셈이었다. A씨는 몇몇 캐피탈업체를 추가로 알아봤지만, 처음 제시된 금리와 실제 금리는 대부분 차이가 있었다.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자동차할부금융에서 별도의 취급수수료 항목이 사라진다. 낮은 금리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나중에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눈속임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자동차금융 시장규모는 약 3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여전사가 32조8000억원으로 시장 대부분(98.5%)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상당수 여전사가 상품을 설명하면서 금리가 낮은 점만 부각하고,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해왔다. A씨의 사례처럼 뒤늦게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제 생각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금융 상품은 현금선납비율(선수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후, 개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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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은 ▲자동차 매매상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중고차 구입시 전 소유자의 근저당 설정 미해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 등을 할부금융과 관련된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할부금융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활용하고,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해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을 권했다. 또한 핵심설명서와 해피콜(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유선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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