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용 가평군수(55)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이 군수는 이날 부로 군수직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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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업자 2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그러나 부동산업자 등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봐 형을 낮추고 집행을 유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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