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청장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법원에 제출한 수사과정 서류 중 변호인 측이 '부동의'한 문재인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문재인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다음 공판은 2월6일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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