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절차 신속성도 높여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집행능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인 제재수단이 결여돼 있어 경미한 불공정거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범죄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행위 유형의 사전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재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AD

블공정거래의 조사 및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조치가 거래소, 감독원, 증선위, 금융위, 검찰의 각 기관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조사 등 소요기간을 단축해 투자자의 피해 발생 및 시장의 신뢰성 손상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불공정거래 수법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