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녁 찾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먹자골목 주변은 선정적인 전단지가 길바닥을 덮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일대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비밀 매매춘 업소가 밀집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전단지로 뒤덮인 길거리를 지나가던 40대 여성 이 모 씨는 "한참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이 전단지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할까 걱정스럽다"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강남구와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9시 넘는 시각까지 선릉역~역삼역~강남역 등 테헤란로 일대에서 선정적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였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는 이러한 유사성행위 업소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전단지에 기재된 핸드폰번호 대상 68명에게는 이를 소명토록 공문을 보냈고, 이 중 62개 대상에게 사용정지를 내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부터 서울경찰청, 키소(KISOㆍ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시민감시단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단지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대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접근차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만 약 2000여건을 적발해 신고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업소들이 홍보사이트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면서 신고하려해도 쉽지 않고 특히 현장단속에서 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적발이 어려워 처벌에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불법업소들은 전년대비 33곳에서 63곳으로 늘었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도입 당시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 된 격이다. 성매매 집결지인 집창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강도 높게 처벌하면서 '매춘'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특별법 이후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성매매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한 성매매사범 검거인원도 2009년 7만8000명에서 지난해 2만1123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변종 성매매 적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게 경찰 내부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자체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산업만 되레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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