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지시 혐의' 프라임그룹 회장 집행유예 3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0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8)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61)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백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행장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하고 있지만 300억원대 부실대출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상 한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회장의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주주로서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자신의 투자에 손해를 입은 한편, 은행의 파산에 기여했다는 이중적 지위에 있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을 위해 대출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지만 경영상에 대주주의 말과 행동이 미친 영향력을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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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행장은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데도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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