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경과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경과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김선교(56)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을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그간 김 전 행장과 대주주인 백 회장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백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삿돈 40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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