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을 알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됐다. 이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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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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