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래은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2개 은행을 늘린 것.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통해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 중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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