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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진보, 목소리 더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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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전자발찌법 숫적으로 밀려
내년 임기만료 재판관 자리도 보수인사 거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보수 우위는 더욱 심해질 것인가?' 헌재의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 비해 소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같은 보수 우위 구도가 더욱 강화될것인지 주목과 함께 우려를 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발전방향과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결정하는 헌재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위헌제청 등 84건의 사건을 선고했다. 이날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헌법재판소 선고였던 만큼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랐다.

이 가운데 '곽노현 사건'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곽 전 교육감측이 기대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판관들 사이에 입장은 정반대로 갈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은 사후매수죄가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 할 수 있고,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 규정은 구성요건이 불분명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모두에 위배된다고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함께 선고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사건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했지만 나머지 4명이 합헌 결정을 내려 가까스로 법조항이 유지됐다. 한정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부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송두환 재판관은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헌재의 최종결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지는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는지, 여·야 어디에서 추천받았는지는 해당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진보적이라고 분류되는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 임명한 이강국 헌재소장, 송두환 재판관, 올해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 정도다. 2007년 임명된 송두환 재판관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판결에 적극적으로 위헌 의견을 내왔다. 2009년 야간집회금지조항, 2010년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관련 조항 등이다.

보수 우위의 구도는 앞으로 보수-진보 간의 균형을 찾아가기보다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 이강국 소장이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적인 색채의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또 송두환 재판관 역시 지난 2007년 임명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이어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보수적 인사로 후임이 정해진다면 헌재의 보수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헌재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해 첫 여성 헌재소장이 예상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올해 7월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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