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가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준비기일인 만큼 박 전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알고 있었지만 이모 전 비서관을 통하거나 직접 만나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도 원내대표실에서 만났지만 당시 오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D

변호인측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전화 청탁 사실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임 회장 등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무수히 소환하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들의 구치소 출입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