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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정해진 시간에 등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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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내년 3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입산가능시간을 제한하는 '입산시간 지정제'가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7일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 여건에 따라 입산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 대상으로 하절기(3월~11월)에는 오전 4시, 동절기(12월~2월)에는 오전 5시부터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다르게 설정됐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 식으로 유동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일출과 일몰 시간이 시기와 장소별로 달라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공단 직원들도 명확한 통제시점을 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오는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된다. 관리공단은 이후 타 국립공원까지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병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야영, 비박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입산시간 지정제 도입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야간산행을 근절해 자연자원 보호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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