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7일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 여건에 따라 입산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 식으로 유동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일출과 일몰 시간이 시기와 장소별로 달라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공단 직원들도 명확한 통제시점을 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오는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된다. 관리공단은 이후 타 국립공원까지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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