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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부실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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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량으로도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의 물질이 주요 상수원에도 무단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허가제도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가 22일 공개한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자체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업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물질로 벤젠, 페놀,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수계 영향권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난 8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개소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총 44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중 30개소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고 14개소에서는 구리 등의 단일물질이 미량 검출됐다.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포름 등이었다. 특히 팔당호 등 상수원 근처의 특정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29개소 중 8개소에서도 무단배출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문제로 꼽고 있다. 오염물질은 다양해졌는데 이를 걸러낼 전문적 검토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시료 분석 실적을 조사한 결과 허가증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분석을 의뢰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폐수 분석이나 지도관리도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입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업소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맡기는 한편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정유해물질을 허가없이 배출하면 7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하루 200톤 이상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 2000여곳의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전수조사토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검증식 허가제와 허가내용 갱신제, 기술검토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행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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