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을 강요해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토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예종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씨의 혐의를 조사한 후 올해 1월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6월 파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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