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통해 꾸며낸 가짜 서류로 자녀를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지난 11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들은 1인당 5000만~1억원을 브로커에게 건네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외국에서 장기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권, 시민권 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가 자녀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남미 국가에 2,3일 짧게 머문 뒤 가짜서류들을 챙겨 들고 돌아와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했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단 한번도 발길을 들인 적 없는 국가의 여권으로 부정입학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 유학원 4곳과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 3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 등 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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