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교 부정입학 적발되면 ‘정원감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사립초등학교 입학 비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입학이 적발되는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결원을 채울 때는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치도록 해 특혜 입학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 측은 전체 사립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학칙에 따른 학급 당 학생정원이 60명에 이르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칙 정비 상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새학기 이전까지 이를 일제히 정비하고 사립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능하면 35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2회 이들 학교가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해 학교가 학칙을 어기면서 학생을 받아들이다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특혜입학’의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 초교들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은 폐지되고 전면적인 공개추첨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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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대기자 명부를 외부에 공개해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1학년 말까지는 명부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편입생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학기별 공개추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서울지역 38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11개 학교가 정원 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정황이 밝혀내고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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