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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금때문에···60대여성 40대 동거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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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해 40대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동거녀 등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윤 모씨(64ㆍ여)와 윤 씨의 친아들 박 모씨(38)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 씨의 아내 이 모씨(35)와 보험설계사 유 모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채 모씨(당시 42)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다. 부검 결과 채 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하반기 골프장에서 만난 채 씨와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살 나이 어린 남자와 한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윤 씨는 채 씨를 2004년 2월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채 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다. 급기야 채 씨의 주사가 심해지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자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윤 씨는 채 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채 씨 사망 시 4억3000만 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채 씨 명의로 가입했다. 또 채 씨가 숨지기 1~2일 전 친아들 부부와 각각 안양, 서울, 강원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나눠 샀다.

윤 씨는 2002년부터 채 씨 사망 시 자신의 가족이 모두 6억7000만 원을 받는 채 씨 명의로 된 보험 12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경찰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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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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