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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논평 비판한 '미디어오늘'…대법, "정정보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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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해설위원의 TV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온라인 매체 '미디어오늘'이 자사 논평에 대해 모멸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해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며 KBS가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기사 표현이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2010년 8월 KBS 1TV '뉴스광장' 등을 통해 해설위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기자의 논평을 내보냈다. 당시 진행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의 논평이었다.

미디어오늘은 '도덕성은 가장 앞서는 기준'이라며 이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 KBS는 해당 기사 내용과 표현에 대해 모멸적인 표현·허위사실 보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KBS는 모두 패소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모멸적인 표현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기사에서 '엉뚱하고 경박한'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표현은 다소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고가 기간방송사로 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고 원고에 모욕을 가할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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