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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공모형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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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답보상태에 빠진 공모형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정상화를 위해 19일부터 2차 공모형PF 정상화 사업장 공모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12월28일까지 6주간 '제2차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형PF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정상화는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공모형PF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이 조정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가 계획안을 수립한 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7개 사업이 정부에 1차로 정상화를 신청했으며 ▲파주 운정 복합단지 개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 조성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등 5곳이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중 3곳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이 나왔고 광명역세권과 파주운정 등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조정계획안이 확정된다.
2차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또는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신청자는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신청서,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국토해양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2차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내년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조정계획안 초안을 토대로 약 3~6개월 정도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공모형PF 조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며 "2차 공모형PF 정상화 대상사업을 통해서도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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