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즉시 학생부에 기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안 중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졸업 즉시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퇴학 등의 기록은 졸업 후 5년간 기록이 남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방안을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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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방식은 가해학생 조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서면사과(1호), 학교내 봉사(3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급교체(7호) 등은 교내선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 졸업 후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나머지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13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되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또 현재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바꾼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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