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일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에 명령했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감 중인 교과부 특감팀은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첨예한 갈등으로 도내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내용도 삭제한 뒤 각 대학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는 학생부가 외부에 활용될 경우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려면 각 학교장이 7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A학교 관계자는 "지시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벌을 전제로 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교사에게 이 같은 조사는 협박에 가깝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대치국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103개 고3 폭력학생을 둔 도내 고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고민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려면 각 학교장은 7일까지 이를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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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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